해수부, 25억2700만원 편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31%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한 내년 예산은 25억2700만원(올해 19억2600만원)이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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