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하고,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2019년 50명으로 시작해 2022년 150명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16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농업분야 숙력기능인력 쿼터로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또한 추천을 받으려는 농가나 법인 등 사업장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쿼터는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과 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고, 신속한 비자전환을 위해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운영한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전환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농업분야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즉, 소득기존이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이었으나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적격여부를 검토해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추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할 수 있다”면서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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