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내 취업 선원은 2021년 5만9843명으로 이중 외국인 선원이 절반 수준인 2만7333명에 이를 만큼 비중이 높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선원은 선원노조와 선주단체로 구성된 노사 합의로 고용 규모를 정하는데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주단체가 법적 위탁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선원노조가 선주에게 징수하는 복지기금이나 선주단체가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 등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와 합동점검 및 선원 인권이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복지대책도 강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들 권고사항에 대해 범 부처 ‘외국인력 통합관리 TF’에서 논의하면서 개선방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은 현장의 시급성에 비해 너무 늦다. 내국인 우선의 고용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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