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기계와 농기자재 작업이 많고, 사다리 등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령 농업인들의 사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1.4배 높고, 산재 사망률은 2.7배나 된다고 한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재해 실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2016년 74만4194명에서 2020년 87만4581명으로 17.5% 증가했는데,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재해자는 3만5327명에서 5만1442명으로 45.9%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농작업을 하면서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도 2020년 기준 252명이나 됐다. 

농업인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물론 지난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또한 2022년 6월에 법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조항이 신설됐고, 예방관리 담당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역할을 맡았다. 

그동안 농업인 안전 대책이 ‘사후약방식’ 반쪽짜리였다면, 앞으로 사고 예방에 더욱 집중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업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강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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