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최춘식 의원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서삼석 의원과 최춘식 의원, 산림청 주최,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9월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의원과 최춘식 의원, 산림청 주최,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9월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입목·임산물 채취 제한되는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보상
공익기능 기여 역할 주목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선 ‘입목·죽의 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이 제한된다. 그 때문에 이 산의 산주는 산을 활용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산주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산주는 특별한 대가없이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 지불제)’를 통해 산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공익 기능 제공 기여’에 따른 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20년 기준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45만186㏊로, 이 중 사유림 면적은 9만2805㏊(20.6%)인데, 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산주의 정상적인 임업이 불가하다”면서 “공급자인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것과 산림보호구역을 통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을 대표해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산림 지불제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산림 지불제 예산으로 ㏊당 32만원을 책정, 연간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림청의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도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로 산주의 반발이 강력하다”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간 징수액 2600억원 중 산림 공익가치가 1300억원인 반면, 산주에게는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가운데 산림 공익가치 평가액은 1㏊당 3650만원을 반영해 징수하고 있지만, 산주에겐 혜택이 없어 산림 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산림 지불제를 향한 국민들의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송 연구위원은 “규제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1979년 68.9%, 1985년 53.8%, 2006년 94.7%, 2022년 94.4%로 증가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제도가 단순히 산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숲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고, 더 많은 산림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개발과 보존의 갈등, 산주와 행정과의, 산주와 산주와의 갈등 등 금전으로 보상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있다. 서삼석 의원과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서삼석 의원은 토론회 말미, “지불제가 시행되면 산림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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