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완화
TAC 전면 도입 수산자원 관리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도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정부가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1500여건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9월 21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어업이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경쟁적인 조업에 따라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량 관리로 어업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어기나 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의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총허용어획량)를 전면 도입해 전체 어획량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도별 해역 특성에 따른 어구 규모 등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TAC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자원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원량에 맞게 어선을 감척하는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해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어업인 간 TAC 할당량 거래(ITQ) 도입을 검토해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모든 어선은 양륙 후 어종과 어획량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5톤 이상 어선은 지정항구에 양륙토록 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유통 부문은 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해외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적법한 수산물임을 입증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이 같은 어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편의성이 높아지고, TAC 확대로 자원량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 특히 어업관리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 통상협상력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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