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보험
농식품부, 각각 5%·3% 할인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3%의 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이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인으로 안전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예방교육을 통해 농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데, 보장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만3100원을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실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 1만8150원에서 849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의 3%(최대 3만원)를 할인하는데, 기종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나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 39만6300원에서 1만1890원을 할인한다.

또,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9만3920원에서 8만2030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보험료가 92만9000원인 콤바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2만380원에서 2만7890원이 할인돼 19만249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시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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