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축사 신축 인·허가 지나치게 복잡채소류 비해 ‘수출보조금’은 적어닭고기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육계산업의 회복을 위해 닭고기 수출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계계열업체가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육시 발생하는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위탁을 하게 되면 서비스업으로 업태가 변경되기 때문이란 것.또 버섯재배사나 유리온실들은 간이건축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축사를 신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이런 규제들이 생산원가상승과 닭고기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시급히 이런 사항들이 개선돼 닭고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보조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채소류의 경우 수출보조금을 kg당 100~4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닭고기 수출보조금은 kg당 70원으로 지원규모가 극히 미미해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정부가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제도들을 과감히 개선시켜 생산비 이외에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없애 경쟁국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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