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화천군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촉진을 위한 농가 포장재, 택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8일까지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출한 택배비 지원을 결정하고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한다. 11~12월 택배비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 또는 작목반과 법인 등 생산자단체다.

가공식품의 경우 화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1건당 5000원 기준)의 70%다.

지원 한도는 개인농가의 경우 최대 300건, 생산자단체는 최대 600건까지이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화천군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보다 좋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며 “지역산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천군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인 ‘물빛누리’를 사용하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포장재 1만매 당 1000만원, 특화작목의 경우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발에 최대 70%의 비용(개인 350만원, 단체 490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판매 지원도 실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화천=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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