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이 지난 19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이 지난 19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가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농가의 검증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안정적인 감축량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건당 300만~400만원 수준의 감축량 검증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 업체를 찾아서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NH농협은행, 농업기술진흥원이 협약을 맺음에 따라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 1호도 선정됐다. 1호 농가는 ㈜그린케이팜으로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인데,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250톤의 탄소를 감축해 톤당 1만2000원, 연간 3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