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지은행 농지이양 은퇴농에
ha당 월 50만원 직불금 지급
기존 월 27만원보다 82% 상향
매도 조건 임대도 21만→40만원

가입 연령 79세까지 5세 연장
지급기한도 최대 84세로 9세↑

확보된 농지 청년농 우선 공급
스마트팜 등 도전 여건 조성

내년부터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는 은퇴농에게 월 50만원/ha의 직불금을,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은퇴농에게 월 40만원/ha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농과 자녀들이 만나는 추석을 앞두고,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면서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농지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에 농지를 이양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가입요건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우선 이양하는데, 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 전업농 등이다. 이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고령농업인들의 노고를 고려해서 직불금을 지원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면서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트테크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도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과 농업분야에 유입되는 청년들 간에 세대전환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심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농업인 평균연령은 2005년 61세에서 2020년에는 66.1세로 높아졌고, 청년농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40세 미만 농가 비중이 2005년 3.3%(4만2000호/127만3000호)에서 2020년에는 1.2%(1만2000호/103만5000호)로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농가 비중은 2005년 43.1%(54만9000호/127만3000호)에서 2020년에는 55.9%(57만9000호/103만5000호)나 된다. 특히, 2020년 기준 전체 농지 74만1794ha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가 39만3084ha로 비중이 53.1%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만7ha,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청년농의 수요에 비해 농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꺼리는 고령농의 48.6%가 ‘농업소득 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은퇴농의 농지가 청년농에게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지이양 시 지원 혜택 확대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농지이양에 따른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한다.

우선,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의 예산으로 305억원을 편성해 전년 215억원 보다 41.7%(90억원)가 늘어난다. 기존약정자인 경영이양직불 138억원(5324ha 대상)에 더해 신규약정자에게 적용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126억원(3000ha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연관사업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융자) 227억원, 맞춤형농지지원(은퇴형임차임대) 396억원을 포함하면 9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령농의 농지이양을 촉진한다.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단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경우 농지매도 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월 27만원(연간 330만원)에서 82%가 상향된 단가이며, 지급한도는 월 200만원(4ha 기준)이다.

또,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인 매도 조건부 임대에 참여하는 경우 1ha 기준 월 40만원(연간 48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월 21만원(연간 250만원)에서 92%가 높아졌으며, 지급한도는 월160만원(4ha 기준)이다. 특히,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월40만원의 직불금에 더해 매월 300만원(최대한도)의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를 지급하며, 농지연금 지급 종료 후에는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농지 매도 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가 74세까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5세가 연장됐다. 지급기한은 84세까지인데, 75세 이하의 고령농이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받고, 79세에 가입하면 6년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진흥지역을 우선하며, 경지정리가 된 비진흥지역도 포함된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에 대해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농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농지이양은퇴 시 지급되는 직불금의 단가와 가입연령, 지급기한 등을 확대해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고령농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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