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담겨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농어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

경남도의회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 농어가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를 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 이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조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50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89.97%, 어업인의 87.09%를 차지한다”며 “농어업 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은데, 고령화가 심화된 농어업 인력의 안전 대비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련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농어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통과를 이끌어냈다.

조영제 도의원은 “고령의 농어업인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작업 시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미비했다”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경남의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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