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담겨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 농어가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를 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 이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조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50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89.97%, 어업인의 87.09%를 차지한다”며 “농어업 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은데, 고령화가 심화된 농어업 인력의 안전 대비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련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농어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통과를 이끌어냈다.
조영제 도의원은 “고령의 농어업인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작업 시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미비했다”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경남의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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