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자체 재정확충 등을 위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하지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고향사랑기부금은 245억원에 그친다.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이 53%로 가장 많고 육류 13%, 쌀 12%순이다. 지역 농축산물의 답례품 소비를 통한 농가소득 기여를 기대한 것과 어긋난 결과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금액이 지난해 9654억엔으로 한화 약 8조7100억원인 점과 대조된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전화, SNS, 향우회 등에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기부제를 허용해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기부자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 농·축협들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역 농축산물의 답례품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 재정이 확충되면 중앙정부 부담도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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