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 등 합동점검반 조사
위반의심정황도 39필지 달해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해온 미국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놓고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해온 독일인 등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부터 8월까지 604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는데, 위반행위 99필지, 위반의심정황 39필지 등을 적발했다. 토지의 등록단위로 사용되는 필지는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1개의 지번이 부여된다.

위반행위 99필지 중에는 무단휴경이 42.8%인 59필지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는 30필지, 21.7%였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도 10필지, 7.2%를 차지했다. 또, 위반의심은 39필지, 28.3%였는데, 조사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후 고발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조사는 외국인 토지거래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 및 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를 실제 농지적정 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기준으로 변환한 709필지 중에서 매각농지를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32.9%인 199필지는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돼 조사에서 제외됐고, 44.2%인 267필지는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 적정사용 중이었다. 반면 22.9%인 138필지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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