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위로금
추석 전까지 지급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복구비로 3200억원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복구비 3200억원 중에서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3억원이고,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공공기설 복구비가 107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사유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 등 1385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739억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가 큰 농업인에게는 대파대와 입식비 보조율이 50%에서 100%로 상향해 262억원을 지원하고, 주요 작물 10개는 대파대 현실화를 위해 단가를 인상해 23억원을 지원한다. 노지작물인 고추, 양파, 쪽파, 고구마와 시설작물인 상추, 참외, 호박, 수박, 멜론, 토마토 등 10개 작물이 해당된다. 또, 피해면적에 따라 최대 520만원인 생계비 추가지원 270억원 등 기존 지원(대파대, 입식비, 생계비) 대비 3.1배가 늘었다. 농기계, 온실, 축사 등의 시설장비 피해는 184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산불지원 사례를 준용해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하며, 농어가별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 1년, 피해율 50% 이상 2년)을 지원한다. 또,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 8월 9~11일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만1000ha, 가축폐사 96만9000마리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1400ha,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856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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