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곡 신곡으로 둔갑 판매 등
12월 1일까지 75일 동안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구곡을 신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신곡과 구곡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와 같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양곡가공업체,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18일부터 12월 1일(75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쌀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일자 등에 대한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또한,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양곡관리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우 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