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의료기관처럼 1종 근린생활시설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의원·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처럼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이 돼 집 근처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를 요지로 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동물병원 등의 용도 분류에 관한 적용례)이 지난 12일 개정, 시행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돼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1종은 생활에 필수적인, 2종은 부차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왔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인해 진료비 상승을 불러왔다. 특히 낯선 환경과 장거리 이동 등으로 동물 스트레스가 증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수의사회는 동물 의료·복지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면담 등에서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 지난 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 개정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으며, 동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물 의료 서비스도 한층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그동안의 법률 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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