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 부재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요건 개선
기존 친환경사료 사용도 포함을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요건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이미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도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확대하라는 목소리다.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김구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하동, 농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대표발의를 하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제안이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을 선정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돼 운영된다.

그러나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막상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생사료 대신에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2년 해상가두리 방법으로 양식하는 19개 어종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20.6%로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대다수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을 꺼려함에도 숭어류 등 일부 양식업계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 배합사료 사용률를 90% 이상으로 높였는데,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소외감이 크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려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체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이미 자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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