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이나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농업경영체의 개념은 ’90년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위기의식에 따라 등장했으며, 2000년 ‘농업ㆍ농촌기본법’에 개념이 규정된 이후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등록대상 등이 구체화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획일적·평균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농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영체 단위의 정보관리를 통해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돼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에 의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330㎡ 이상의 시설재배, 가축사육 등)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통계청에 따른 농가 수는 102만호, 농업인은 21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183만 정도이다.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경영 등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소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www.agrix.go.kr)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부가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감면, 농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바우처 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업정책에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기능과 중요성으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고도 임대인과의 농지 문제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료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신뢰성·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이 적지 않다. 현 제도 하에서는 농지, 재배품목, 시설현황, 주소 등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농업경영체의 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농관원 직원의 변경 요청 또는 직권 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와 등록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지난 8월16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공포됐는데, 해당 개정안은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거짓·부정 등록한 자에게는 벌금 부과 및 1년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83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국가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려는 비농업인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수단이다. 미래의 데이터 기반 농업행정의 주춧돌인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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