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축산연합회·축단협·한종협 등
11일 공동 성명 내고 통과 촉구
4개월 넘게 국회 법사위 계류 중

32개 농축산업인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후 4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농업인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명확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농협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협의 자주적 고민이 담겨 있고,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농협의 변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회장 선거가)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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