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선박
수리 재화·용역 등에 적용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은 지난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원양어업의 경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일몰규정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출어 기간이 긴 근해업종의 경우 철망 및 휴어 기간 내 어선 수리비의 부담이 어로 경비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의 경우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고유가 속 어획량 감소,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선 수리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은 노후화된 중고선에 대한 점검 및 수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해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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