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의 농업기계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 4일로 종료된 가운데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논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4일 개정, 공포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농기계 관련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다가 7월 20일 시행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9월 4일까지 두 달 계도기간을 거쳤다.

골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거래에 대해 판매자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아그릭스)에 의무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농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농협, 수출업자다. 농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신제품과 중고품 모두 판매일 기준 10일 이내에 판매·제원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농기계 거래가 매매계약서상 판매날짜와 공급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 행정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농가가 나중에 구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래 이후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에 판매정보가 공개되므로 판매·제원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체계적 농기계 관리와 농업인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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