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나에겐 15년 정도 된 취미가 있다. 바로 사회인야구다. 주말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사람들과 야구 경기를 즐긴다. 야구를 취미로 삼은 아마추어 선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같은 선수는 프로야구 선수다. 직업적으로 야구를 하는 전문 선수로, 이를 통해 돈을 번다. 그래서 프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프로일까, 아마추어일까. 내 생각은 프로다. 소위 국민의 세금인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아마추어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4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2023년 7월 5일.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농기계 회사와 대리점 등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시스템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잠잠했다. 그리곤 제도 시행을 한 달 여 앞둔 지난 5월 말 갑작스럽게 농업기계신고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농업기계신고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농기계업계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처음 시스템을 접한 농기계업체 관계자들은 당황했다. 그리고 이날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권역별 설명회, 계도기간 2개월 부여 등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2개월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엔 짧았다. 여전히 현장에선 혼선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와 타 사의 영업전략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고 판매날짜와 공급날짜가 달라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제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리점 대표는 “농기계 거래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많다. 그런 변수를 없애려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완벽히 갖춘 후 본격 시행해도 되는데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우린 아마추어 공무원이 아닌 프로다운 공무원을 원한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 아마추어 같은 정책을 펼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책 대상자들에게 돌아간다. 프로처럼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하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현우 농산팀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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