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의무 삭제 등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식약처가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식육자동판매기를 옥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농협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접목된 식육 무인 판매기기.
식약처가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식육자동판매기를 옥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농협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접목된 식육 무인 판매기기.

앞으론 옥외에서도 식육자동판매기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식육판매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판매도 수월해져 축산물 소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이다. 

우선 식육자동판매기 관련, 현재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동판매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의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판매장 사용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계란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 후 유통·판매하도록 의무화돼 식용란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식용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선별포장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 들어가 법령·자료 카테고리 안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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