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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