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신의 입장에서 축산자조금을 만지작거리면서 개정 추진 계획을 슬그머니 꺼내든 것이다. 골자는 축산자조금을 법인화하고, 법인 이사회의 절반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채우는 구조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축산자조금 운영과 관련해 축산농가들의 자주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 자명하다. 

자조금 제도는 어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축산자조금법 제2조 4항에도 ‘축산자조금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축산농가들이 자주적으로 축산물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 품질·안전성 제고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부가 축산자조금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집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낸 자조금으로 축산물 가격내리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까. 축산업 발전을 위해선 소비촉진이 최우선인데 정반대로 사용하겠다니 말이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감과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축산자조금 존립 자체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자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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