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관리위원회서 의견 청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8월 29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도 관리감독 철저한데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조금의 기틀 무너질 수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유자조금도 개편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본보 8월 29일자 1면·9월 1일자 8면 참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8월 29일 축산회관 지하 강당에서 ‘2023년도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8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업무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리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가칭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한편, 관리원 인적 구성을 절반 가까이 정부 추천인사로 채우고 자조금의 사용처도 수급조절에 중심을 두면서 방역·환경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축산자조금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지난달 18일 내놨다. 

당초 의무자조금을 거출키로 한 이유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에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그간 농식품부가 소비촉진 홍보 예산을 줄이고 수급조절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 자조금을 더 늘려서 쓰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상황인데, 이에 더해 방역과 환경부문으로 자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정부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대거 포함되는 자조금관리원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되면서 반발은 더 큰 상황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제도 상으로는 축산단체가 자조금대의원회를 설치하고 대의원회가 자조금 설치를 의결하면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운용 전반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대의원회가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농가의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에 최종 결정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립해 설치를 의결하면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업자 등으로 대의원회를 대신하는 총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관련 업계나 수입업자 등도 자조금을 납부할 경우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 이사회 이사 추천권만 가지도록 하고 자조금 거출과 운영 및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농식품부 안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의사결정 구조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상위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를 두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대의원회(총회)를 자조금관리원 하위에 두는 것으로 변경된다. ‘농가는 돈만 내라는 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날 “지금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쓴다”면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목을 조여 오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농식품부가 실무자에 이어 단체장에게까지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면서 “예전에도 정부가 자조금연합회를 만들려고 한 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해 막은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리위원도 “수급조절이나 방역, 환경을 자조금에서 왜 해야 하나?”면서 “우유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이건 꽉 묶어 놓고 수급조절, 방역, 환경에 예산을 쓰라고 하느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리위원은 “‘우리에겐 돈만 내라 알아서 쓸 테니’라는 것인데, 그럼 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지”라면서 “이렇게 가면 자조금을 안낸다고 할 텐데 자칫 자조금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며 허탈해 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당초 축산농민들이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해서 소비·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조금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자조금관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체 자조금 예산을 컨트롤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결국 돈만 내고 어떤 역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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