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비료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 고려
가축분퇴비 등 형평성 제고
한돈협회 “근본 문제 해소 기대”

질소 함량 차이를 고려해 비료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축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분퇴비나 가축분뇨 발효액은 화학비료에 비해 질소 함량이 상당히 낮지만 이를 무시한 일률적인 살포 기준으로 가축분뇨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엔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엔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을 1000㎡당 3750kg(3750ℓ)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 반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함에도 같은 양을 살포해야 해 형평성 논란은 물론 가축분뇨 활용이 제약돼 탄소중립 정책과의 엇박자 및 경축순환 농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해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해당 비료의 공급·사용량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축산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를 위해 국회에 현장 어려움을 전하는가 하며, 가축분뇨 활용도도 높은 한돈업계에선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료 최대 살포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한돈을 비롯한 축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소병훈(경기 광주갑)·위성곤(제주 서귀포)·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어기구(충남 당진)·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 의원 10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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