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이와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에는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 포함된다. 
 

등록대상 범위에 부모견 추가…생산~사후 이력관리도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2024년 도입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이력관리 체계는 2024년~2026년에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내년까지 검토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2024년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기존 과태료 300만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원·허가취소로 강화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합동·기획점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예정)자 대상 대면교육 시범 실시도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예정자 및 최근 1년 이내 입양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수원·순천·전주 3개 지자체에서 3번씩 무료로 진행된다. 입양자 대면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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