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특정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공정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의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 거래 행위를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 부당·불공정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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