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규탄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전남도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수산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도 자체적으로 전담 조직 구성과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등 대응에 이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 확대 및 원산지 의무 표시 제도 강화,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 대폭 확대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 예보 시스템 구축 및 후쿠시마 동쪽 공해상에 방사능 계측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투입, 수산물 판촉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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