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국민권익위 현장 간담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농가경영안정에 도움 기대

농축산업계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농축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24일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는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 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상주관내 농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설날과 추석에는 상한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과 추석 대목의 선물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및 추석 후 5일까지 30일이다.

이에 대해 정승윤 부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극심한 자연재해, 고물가와 소비급감 등으로 농축산업계가 2중,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을 다니다보면 농축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각계각층으로부터 듣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농축산업계에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장의 고충을 아낌없이 보내주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준 조합장은 “한우농가들이 몇 년 동안 너무 어렵고, 위기상황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간의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라면서 “농촌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강동구 조합장은 “복숭아 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은데, 봄철 냉해부터 집중호우와 장마로 생산량이 2/3나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을 좀 더 받아본들 농가소득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추석이 9월 29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이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차질 없이 입법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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