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영주시가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영주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와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등으로 총 영주시 관내 8041필지(1415ha)이다.

특히, 영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를 점검하는 한편, 농지이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중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불법 전용농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며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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