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 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특정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소득공제 받는데 이중 3만원은 답례품으로 돌려준다.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상은 16.3% 소득공제 받는다.

사실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에 그친다. 이런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고향납세액이 9654억1000만원엔에 이를 만큼 활성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분기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약 5300만원에 그친다. 제도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2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서 알 수 있다. 모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홍보가 옥외광고 등으로 한정된 데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 활동도 금지됐다. 따라서 전화, 서신, 전자적 매체 등의 홍보를 허용하고 공무원들이 동창회 등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정기부제 도입과 사업 다양화도 필요하다. 기부한도를 없애고 기업체기부 허용 등 기부참여와 모금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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