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를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농해수위, 행정안전위 등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복구 TF’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TF 종료일(18일)을 앞두고 16·17일 양일간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8건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건 등 모두 14건의 법안이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상기후’를 넘어 ‘극한기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턱없이 부족했던 재해보상 현실화를 기대했던 농민들은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수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농민들을 찾아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대를 서둘러야 할 일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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