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직불제 확대 개편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 추진
‘선택형공익직불제’ 방식 유력

저메탄사료 급이 마리당 지급
사육기간 단축 등 포함 될 듯

농축산분야 내년 관련 예산
90억 반영 재정당국과 논의 중

지난 4월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축산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이하 탄소직불금)에 축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정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인데 어떤 사항을 이행할 경우 어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지불하는 직불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한 의무를 선택해 수행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선택형공익직불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분야를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9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의 경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위탁농가를 포함해 소 30마리 이상·돼지 1000마리 이상을 실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소는 마리당 2만5000원을 월 단위로 사육기간을 곱해 지급하는 한편, 돼지는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지원한도는 소 400마리·돼지 7160마리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원한도 기준 탄소직불금은 1년간 소는 최대 1억2000만원(400두×2만5000원×12개월), 돼지는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3580만원(7160마리×5000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저메탄사료 급이 이외에도 사육기간 단축 등도 메탄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탄소직불금 이행조건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농식품부가 한우농가의 생산비 감축 방안으로 안성팜랜드 시험목장에서 사육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시험사육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지난 7월 27개 농가를 저탄소축산물인증농가로 선정한 바 있다.

저탄소축산물인증제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17개 농가가 조기출하로 저탄소축산물인증을 받았다.  

다만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급육 출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높일 경우 메탄 발생량을 줄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사육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농가에서 출하되는 소의 숫자만큼 연이어 재입식할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탄소직불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저탄소인증축산물 생산농가로 지정받은 농가들이 평균보다 10%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과 하반기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농가가 우선적으로 탄소직불금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업 전체적으로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농업부문과 함께 축산부문에서도 지원대상과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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