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개정안 10건 발의
법인 기부행위 허용 등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법인의 기부행위와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만큼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에만 10건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허용하거나, 전화나 서신 및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지정기부 허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6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논의가 불발됐지만 예정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 논의가 포함돼 있었다.

6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돼야 할 사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모금행위 범위를 넓힐 경우 과도한 모금활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정기부를 도입할 경우 모금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기부의사에 반해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자유로운 기부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다시 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에 우선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현행 법에서 자유로운 기부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우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표적인 것이 모금활동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부자의 기부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채로 기부하는 방식으로는 기부를 활성화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금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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