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농어촌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현행 10만원의 선물가액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허용 가능한 식사비용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가 폭등한 반면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적자에 허덕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6년 정한 식사비 3만원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153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식사비 3만원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고 평균 7만5800원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농어촌은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우박, 가뭄 등의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료 등의 영농자재와 사료, 인건비까지 폭등하는데 반해 농축산물 가격은 뒷걸음치고 있어 농업소득이 1000만원 밑으로 하락할 만큼 위기에 직면했다. 축단협이 촉구하듯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선물금액 한도를 없애고 식사비도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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