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담반까지 구성해 활동에 나서는 등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중앙정부가 반대할 경우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한우협회가 ‘축종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는 것은 무리’라는 농식품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우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 

8년여만에 한우분야 출입을 다시 맡게 된 나는 적잖이 놀랐다. 1985년은 좀 먼 얘기이니 접어두더라도 1996년과 2011년에도 ‘소값파동’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정책이 마련됐었는데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는지 10년 2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논의를 2023년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의무자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다.

WTO와 FTA 체결 등 그간의 시장개방 과정에서 20여년 넘게 정부는 품질경쟁력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고급화사업·시설현대화사업·사료구매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물론 농가 입장에서 지원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조절에 나서는 일은 사라졌다. 1차 먹거리 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꽃은 수급균형과 적정한 농가수취가격을 맞추는 일이고 이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추진하는 일인데 말이다.  

현 시점에서 ‘가격지지를 위한 직접지원은 무역규범에 위배 된다, 누가 많이 키우라고 했나?’는 분석과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될 말이다. 모든 ‘현재’는 과거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고, 농가들도 그 험난한 과정을 몸소 겪으며 지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라고 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논거를 펴면 생산자는 ‘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되는 방법’을 한우농가와 한우협회는 이른바 ‘한우법’ 제정에서 찾은 것이 아닐까?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중앙정부는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니까 말이다.

이진우 축산팀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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