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사과 홍로품종 처럼 탄저병에 취약한 품종재배농가들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평가 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평가 피해조사가 일찍 끝나면 탄저피해를 입은 과실은 따내고 피해가 없는 과실은 수확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농가들이 조사를 요청한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이 차일피일 피해조사를 미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농가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

조사가 늦어진 한 달 동안 탄저병이 확산되어 수확할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박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늦어지면 농가는 소독을 하면서도 피해 과일을 따낼 수 없어 손해가 커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매뉴얼에 있다. 매뉴얼에는 사과의 우박피해는 수확 전 착과피해조사를 통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박피해가 6~7월에 발생해도 피해조사는 수확직전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

이 처럼 피해조사가 수확직전에 실행되는 손해평가 매뉴얼로 인해 피해농가는 병이 발생해도 과실을 따내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핵심은 농가 피해를 차단하는데 있다. 우박피해는 피해율이나 정도를 발생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사를 앞당겨 실시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매뉴얼을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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