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
호우·냉해 지역 등 추가 선포도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가 심했던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지난 4월에 농작물 냉해피해가 심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8월 8~11일)으로 피해가 컸던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중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 호우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곳이다.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시·군 지역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이다. 읍·면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등이다. 또,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2개 군, 15개 읍·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처음 선포하는 것이다. 농작물 냉해로 경북, 전남, 충북 등의 지역에서 약4만4700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807ha, 배 6427ha, 복숭아 5332ha 등 과수 피해가 극심했다.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곳은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등이다. 또,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와 관련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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