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고려인삼연합회 및 인삼수출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에 중국 전칠삼이 함유된 제품의 부당광고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인삼연합회 및 인삼수출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에 중국 전칠삼이 함유된 제품의 부당광고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인삼연합-인삼수출협의회
식약처에 부당광고 조사 요청
식품 유형상 ‘과채음료’ 불구
‘성기능 향상’ 오인 여지 남겨
“소비자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

인삼업계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중국산 전칠삼이 함유된 제품을 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인삼연합회 및 인삼수출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인터넷 방송과 유명 인플루엔서 광고 등을 통해 젊은 층에 활발하게 판매되는 중국 전칠삼이 함유된 제품의 부당광고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인삼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제품은 중국 운남성에서 재배된 전칠삼 3년근(삼칠삼) 전구와 해송박추출물 등이 함유된 식품의 유형상 ‘과.채음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판매 초기에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는 광고를 펼치며 소비자들이 제품 섭취로 인해 남성의 성기능이 향상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광고에서 삼칠삼이 고려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2배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고려인삼연합회의 주장이다. 

고려인삼연합회는 업계 내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외부기관에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 결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부당광고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광고에서 근거로 삼은 논문에서는 전칠삼만을 대상으로 부위별, 연근별 일부진세노사이드함량 분석결과만 제시하고 있고, 고려인삼 등과의 비교 자료는 없어 부당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광고에서 전구부위(뿌리와 줄기의 연결지점)의 사포닌 함량을 높이는 기술과 함께 고함량 사포닌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공전상 전칠삼은 뿌리만 사용토록 돼 있는데 전구부위만 사용했다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일반식품의 온라인 광고는 별도의 식약처 심사 없이 영업자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어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는 민원이 접수돼야 당국이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광고가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고려인삼연합회의 주장이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고려인삼연합회와 한국인삼제품협회 등이 공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의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키로 결정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 회장은 “고려인삼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 후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식약처의 부당광고 점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고려인삼의 광고는 엄격한데 중국 전칠삼이 함유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인삼업계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업계가 공동으로 식약처에 민원을 넣는 등 발빠른 대응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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