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공포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체험농장 임대 가능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 16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농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실효성 강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과 관련된 입법미비사항도 보완돼 곧바로 시행된다.

먼저, 농지법 63조 이행강제금 조항이 강화됐다. 즉,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는 1회만 부과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 기산점이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이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81%인 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을 했다. 이에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즉,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LH 공공비축농지 등이 해당된다. 또, 영농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개정사항은 6개월 후인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받았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현재는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즉,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거부나 기피,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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