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대장 검증 자동연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관원이 농업인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위한 농지대장 검증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농업경영체시스템에서 농지대장을 검증해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계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지난 9일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시스템에 반영되게 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토록 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서 농관원에 제출하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해왔다. 또한 종이문서인 농지대장을 별도로 보관해야 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농관원이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의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또, 농업인들의 발급비용이 없고, 시간도 절약되는 등 편익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라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과 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농업인 편익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증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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