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행정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보완을 통한 관리강화에 나선다. 전남 고흥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지난 6월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 후 낙과피해를 입어 소송에 나섰다. 이 농가는 낙과로 평년 대비 20% 수확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 2억원의 손실을 예상할 만큼 실의에 빠졌다.

정부는 이런 피해사례를 감안해 행정처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전체 제품을 회수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회수·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제도를 보완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시번호 전체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 발생 날짜가 아닌 제품의 정상 여부는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가가 행정처분 받은 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지금은 농가가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데 고령농가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제품을 친환경농업인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주거나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공지해 현장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정비로 친환경농가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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