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약속 외면 환경부 규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업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화를 저지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역의 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부.
축산업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화를 저지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역의 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부.

“환경부는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부안·김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조항이 환경부 반대로 ‘필요할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8일 ‘축산 농가와의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란 성명을 발표하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런던협약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당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해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률은 36%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가 채 안 돼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제정해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를 반대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라며 “환경부는 오염원인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행화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했던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기반 인프라 구축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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