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17년 이탈률 1.7%에서
지난해 9.6%까지 크게 증가

브로커 개입 차단 방안 마련
국가 차원 지자체 지원 등 시급

농번기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실태점검 강화, 이탈 원인으로 꼽히는 브로커 개입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기관으로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2017~2022년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규모 분석’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정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지자체는 배정 인원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MOU(업무협약)를 통해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놓고 나라살림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탈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에는 계절근로자 1085명 중 이탈자가 18명으로 이탈율이 1.7%에 불과했다. 반면, 계절근로자 수가 1만2027명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이탈자 수가 1151명으로 늘고, 이탈율이 9.6%나 됐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규모가 각 지자체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집단 이탈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충북 괴산, 강원 홍천 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큰 곳임에도 이탈자 수가 거의 없었다.

이를 놓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지방지치단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내지 2명이고, 이런 환경에서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는 지자체가 처한 여건과 투입하는 행정역량,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늘어날 경우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불법체류자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가 커져서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실패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절근로자 집단 이탈 등이 반복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탈을 방지할 예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계절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는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등을 비롯해 지자체에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무를 지원하고,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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