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친환경농산물 농약검출기준
관행농법의 1/20까지 허가 등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상황 점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논의도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친환경농어업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세종시 SB플라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인증제도를 개혁하는 사람들 등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날 친환경 농업 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하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상황 점검 등 현황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해 그간 개최한 토론회에 대한 사후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검출 기준을 관행농법으로 재배되는 동일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0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잔류농약검출 이력이 있는 농가 위주의 농약검사와 환경가치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계에서 자주 제기했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처럼 환경보존 역할이 뛰어난 친환경농업 확대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계에서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관행농가에서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 등이 농지로 흘러들어와 유기인증을 박탈당하는 친환경 농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는 2385건으로, 2020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천 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6월 3일 열린 유기농데이에서 김인중 차관이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올해만 두 번 고치게 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며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법률 개정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 시행규칙이 당초 입법 취지에 벗어나 있으므로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오늘 나온 대화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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