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집중 호우와 태풍, 동해,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현행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집중 호우로 전북, 충남·북, 경북 등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농산물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1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전북 부안, 군산과 충북 충주, 보은, 증평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감면 등 간접 지원인데다 복구지원 단가도 실거래의 60%에 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농가가 원활하게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의 보험 상품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재난을 예방하는 선결 과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 영농을 위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확충을 통해 농가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률을 높여 영농 안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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