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기존엔 위반행위 발생한 날
생산된 제품만 회수·폐기
정부, 빠르면 올해 ‘전체’로 확대
농업인 피해 예방 나서기로

‘공시조회 시스템’ 개선도 추진

빠르면 올해 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조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짜에 생산한 유기농업자재만 회수·폐기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생산일자에 상관없이 전량 수거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이 규정을 개정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받는 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바뀌게 될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과 관련한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와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을 회수·폐기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바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시번호 전체를 대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농가가 불량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수·폐기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유기농업자재에서 주성분 미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체는 생산한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폐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엔 8월 7일에 생산한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판매가 중단된 상태에서 8월 7일에 만든 제품만 회수·폐기하면 됐지만, 이젠 생산일자와 관련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불량한 유기농업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남 고흥의 한 농가에서는 보유 중인 유기농업자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낙과 등의 피해<본보 3509호(2023.08.04.) 4면 참조>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원칙과 예외’를 다르게 두기로 한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내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다른 날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절차를 안 하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에 생산한 제품 말고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토록 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을 농가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서비스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유기농업자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선 농업인들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고령인 탓에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또한 유기농업자재가 농업인에게 전달된 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제조업체가 회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점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처분 받은 제품이 생기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보내 현장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과 친환경 농업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해당 서비스 도입 전에는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에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 농업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시스템 개선 요구는 해당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에 농관원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나왔다”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가 잘 퍼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현장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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